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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전북 무주군2026.08.10 확인

반딧불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 지원

생산농가 중 관외 판매자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기준 사업단가 : 5,000원 범위 이내/건 ◦ 지원대상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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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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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기준 사업단가 : 5,000원 범위 이내/건 ◦ 지원대상자 : 사업기간 중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 지급기준 : 1세대 1인 지급(부부가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경영체로 등록하더라도 1명에게만 지급) ◦ 지원한도 : 보조 5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 - 택배비 총액 10만원이상 대상

준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 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 신청서 1부._연초 읍면사무소 제출
  • - 농산물 택배비 정산금 신청서 1부(11월말 기준 제출)
  • - 택배비 영수증
  • - 개인 증빙서류 (신분증 사본
  • 통장사본 )

담당기관 확인 가능: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농업경영체 확인서 사본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에 택배영수증을 지참하여 신청서 작성 제출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농촌활력과/063-320-282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0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