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전북 무주군2026.07.29 확인
임신축하금 지원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지원(50만원)
받을 수 있는 혜택○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50만원을 무주사랑상품권으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신청일 1년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임신 24주~ 출산 후 1년까지 신청
만 19세 이상만 48세 이하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50만원을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준비 서류
- 1.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1.주민등록등본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참 후 무주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팀 방문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의료지원과/063-320-841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29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