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전북 무주군2026.07.29 확인

임신축하금 지원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지원(50만원)

받을 수 있는 혜택○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50만원을 무주사랑상품권으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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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신청일 1년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임신 24주~ 출산 후 1년까지 신청

만 19세 이상만 48세 이하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50만원을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준비 서류

  • 1.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1.주민등록등본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참 후 무주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팀 방문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의료지원과/063-320-841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29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