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94주거창업·사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전북 무주군2026.08.04 확인

귀농·귀촌·귀향인 이사 비용 지원

이사업체를 이용해 소요된 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관내 전입 시 이사업체를 이용해 실제 소요된 이사 비용 지원(최대 50만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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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전년도 12월 1일 이후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귀향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농막, 가설건축물 등 무허가 및 숙박시설, 불법 건축물 전입자, 위장전입자 2. 합가(동거인 포함) 및 단순 세대분리를 통한 이중지원 3. 본 사업 기 지원가구(1가구당 중복지원 불가) 4. 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현(現) 거주자(기간만료 및 교육수료 후 무주군 내 다른 거주지로 이사 시 지원 가능(관내 거주지로 이사 시 발생한 비용)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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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관내 전입 시 이사업체를 이용해 실제 소요된 이사 비용 지원(최대 50만원)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 귀농귀촌신고서
  • 사업신청서
  • 마을이장 확인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청구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이사 계약서(견적서)
  • 이사비용 증빙서류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인구활력과/063-320-2068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