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전북 무주군2026.07.29 확인

한방 난임치료 지원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결혼 1년 이상된 난임부부에게 한방 난임치료 제공

받을 수 있는 혜택○ 관내 한방난임치료 지정한의원에서 난임치료, 한약복용, 침구치료 등 -한방 난임 치료 비용 인당 180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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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결혼 1년 이상된 난임부부 - 부부 주소지가 서로 다를 경우 여성 거주지 중심으로 신청 및 치료 ○ 본 사업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4개월 이상 지속적인 한방요법 치료를 받으려는 자

만 18세 이상만 49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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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관내 한방난임치료 지정한의원에서 난임치료, 한약복용, 침구치료 등 -한방 난임 치료 비용 인당 180만원 지원(최대 1회)

준비 서류

  • ○ 한방 난임부부 지원 신청서 1부
  •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 난임진단서 1부
  • - 선택1)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용 난임진단서 1부
  • - 선택2)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산부인과 일반진단서(※ 일반 진단서 제출 시 자궁 및 난관 검사 결과지
  • 난소기능(AMH) 결과지
  • 정액검사 결과지 별도 제출)

담당기관 확인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무주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한방 난임부부지원 신청서 1부, 난임진단서 1부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무주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063-320-841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29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