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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전북 무주군2026.08.04 확인

무주군 결혼장려금 지원

만 19~49세 이하 무주군민에게 결혼축하금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결혼 후 계속하여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 부부 결혼장려금 3년간 500만원 분할 지급 - 1차 지급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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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무주군에 거주하는 만 19세 ~ 만 49세 이하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자 - 부부 중 한명이라도 만19세 ~ 만49세 이하인 자 - 혼인신고일 전까지 부부 중 한명이라도 무주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지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만 19세 이상만 49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결혼 후 계속하여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 부부 결혼장려금 3년간 500만원 분할 지급 - 1차 지급: 지원요건 충족 시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100만원 지급 - 2차 지급: 1차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원 지급 - 3차 지급: 2차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원 지급

준비 서류

  • ○ 무주군 결혼장려금 신청서 1부
  • ○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이행서약서 1부
  •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 신청인 통장사본 1부
  • ※ 국제결혼인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출입국사실 증명

담당기관 확인 가능: 주민등록표 등본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본인 또는 배우자 직접 방문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인구활력과/063-320-205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