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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전북 무주군2026.08.07 확인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지원

관내 빈집 정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지원대상 - 농촌빈집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 지원형태 - 방치된 빈집 철거비를 건축물 연면적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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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농촌빈집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농촌빈집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 지원형태 - 방치된 빈집 철거비를 건축물 연면적별 보조금 차등 지급 - 일반건물 동당 최대 300만원 철거비 지원 - 슬레이트 건물 동당 최대 400만원 철거비 지원

준비 서류

  • 1. 사업 신청서
  • 2. 건축물 소유권에 관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
  • 건축물대장)
  • -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의 소유권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 건물에 대한 세금 부과 내역으로 소유자 추정
  • (건축물 소유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첨부)
  • 3. 위임장(대리인이 사업신청하는 경우)
  • 4.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건축물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 5. 사업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소유주 및 상속자 전부)
  • 6. 빈집을 증명하는 자료(최근 1년이상 전기사용료 또는 상수도사용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방문신청 : 빈집이 소재한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민원봉사과/063-320-277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7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