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주거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전북 무주군2026.08.07 확인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주거취약계층의 거처 이전 지원
지원 내용쪽방, 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의 거처 이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재원을 통해 이주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접수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련)'에 따라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또는 민간임대로 이주 확정된 자
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쪽방, 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의 거처 이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재원을 통해 이주비 지원
준비 서류
- 필수 제출서류
- 1.이사비용 지원 신청서
- 2.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3.공공임대 : 임대차 계약서
-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 확인서(공공주택사업자 발급)
- 민간임대 : 무이자 보증금 대출거래약정서(기금 수탁은행 발급)
- 4.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후)
- 5.본인명의 통장사본
- 본인명의 통장 사용불가인 경우 추가 제출서류
- 6.제3자 명의 통장사본
- 7.제3자 명의 통장 지급 청구서(인감날인)
- 8.인감증명서(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9. 신분증 사본(본인
- 제3자)
- <증빙서류>
- 이사비 - 현금영수증
- 카드전표
- 전자세금계산서(이사 용달 업체 명시
- 필요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명함 등 추가 제출
- 간이영수증 불인정)
- 생필품 - 현금영수증
- 카드전표(구매품목 명시
- 필요시 추가 증빙 제출
- 술 담배 의류 진료비 사치품 식사비 등을 제외)
- ※ 지자체에서 주거복지센터를 통한 지급 희망 시 사전 사후신청 가능
- 1. 이사비 - 사후신청 : 현금영수증
- 카드전표
- 전자세금계산서
- 사전신청 : 견적서
- 계좌입금신청서
-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2. 생필품 - 실비지급 : 현금영수증
- 카드전표(구매품목 명시
- 제외품목 상동)
- 현물지급 : 물품 지원 동의서(관할 센터와 협의)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연중 방문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민원봉사과/063-320-248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7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20.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