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전북 무주군2026.08.04 확인

무주군 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지원

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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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원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세대당 1회에 한하여 지급)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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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원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세대당 1회에 한하여 종량제봉투 20리터 50장 지급 ○ 지원절차 : 주소전입 시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방문신청 : 주소전입 시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인구활력과/063-320-205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