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전북 무주군2026.08.10 확인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조례에 따른 대상자 사망 시 가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지원 내용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현재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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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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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현재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에 따른 대상자 및 가족
준비 서류
- 1. 고인의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 2. 주민등록 초본
- 3. 가족관계증명서
- 4. 시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 5. 사망위로금 지원신청서
- 6. 신청인 통장사본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자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기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서류: 사망 입증서류(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의 유족 확인서류(신분증 등), 사망자의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신청인 통장사본,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서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무주군 사회복지과/063-320-271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0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10. 13.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