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전북 장수군2026.08.04 확인

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만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에게 월 3만원 지원 - 효도대상자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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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노부모(90세이상)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만 90세 이상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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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만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에게 월 3만원 지원 - 효도대상자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고, 부양하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방문(관할 주민센터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주민복지과/063-350-211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