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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전북 장수군2026.09.16 확인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농업인에게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지원 내용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 3평형 -5평형 -10평형 ※ 바닥면적 17㎡이하의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부가세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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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장수군에 주소를 둔 원예, 과수 농산물 재배 농가 -제외대상 · 최근 2년간 동일 보조사업 교부결정 후 포기 이력이 있는 농가 · 지방세, 농촌소득금고, 농업경영회생자금, 기타 세외수입 체납자 · 사업부지가 지목상 전, 답, 과수원 이외의 토지이거나 각종 시책사업에 따른 편입지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 (단, 개간허가를 완료한 임야는 가능) · 불법 농지임대차계약은 지원에서 제외함(농지법 제23조) - 신청자 중복 제한 · 같은 농업경영체(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 포함) 내에서는 본 사업에 1인만 신청 가능 · 가족 관계 중 부부의 경우, 각자 별도의 농업경영체를 보유하더라도 2명 중 1인에게만 지원 가능 (부모-자녀 관계의 경우, 각자 농업경영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필지가 상호 중복되지 않는 한 인정)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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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 3평형 -5평형 -10평형 ※ 바닥면적 17㎡이하의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부가세 환급 적용 대상으로 세액은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하고 자부담으로 처리함 ➜ 부가가치세 환급품목에 대해 보조결정 전 부가세 환급분 제외하여 자부담으로 포함 후 보조금액 결정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견적서
  • 본인소유 토지가 아닐 경우 임대차계약서
  • 농업경영체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
  • 토지등기부등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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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에서 산업 신청 - 온라인, 우편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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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농산유통과/063-350-174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9-16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24.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