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생활·복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전북 장수군2026.09.16 확인

일반원예시설(중형관정, 농산물건조기) 지원

농업인에게 중형관정 및 농산물건조기 지원

지원 내용❍ 지원내용: 중형관정 및 농산물건조기 지원(보조 50%, 자담50%) -건조기의 경우 부가세 환급분 제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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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원예(일반채소) 재배 농업인 -제외대상 · 최근 2년간 동일 보조사업 교부결정 후 포기 이력이 있는 농가 · 지방세, 농촌소득금고, 농업경영회생자금, 기타 세외수입 체납자 · 사업부지가 지목상 전, 답, 과수원 이외의 토지이거나 각종 시책사업에 따른 편입지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 (단, 개간허가를 완료한 임야는 가능) · 불법 농지임대차계약은 지원에서 제외함(농지법 제23조) - 신청자 중복 제한 · 같은 농업경영체(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 포함) 내에서는 본 사업에 1인만 신청 가능 · 가족 관계 중 부부의 경우, 각자 별도의 농업경영체를 보유하더라도 2명 중 1인에게만 지원 가능 (부모-자녀 관계의 경우, 각자 농업경영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필지가 상호 중복되지 않는 한 인정) -제한사항 · 중형관정 : 경영체등록상 원예작물 경작면적 330㎡이상, 사업예정지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필지여야 함 · 농산물건조기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정부지원 대상기종에 한함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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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내용: 중형관정 및 농산물건조기 지원(보조 50%, 자담50%) -건조기의 경우 부가세 환급분 제외

준비 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견적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토지등기부등본
  • 사업예정지 토지 임차 증빙서류(* 1996년 이후 소유농지 농어촌공사와 체결)
  • ‧ 임차토지 : 임대차계약서(임차기한 2031.12.31.이후일 것) 1부.
  • 근저당 설정시 : 토지사용승락서 제출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사업예정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방문 신청만 가능 온라인, 우편 신청 불가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농산유통과/063-350-174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9-16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10. 7.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