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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전북 임실군2026.07.31 확인

결혼이주여성 친정가족 초청지원

결혼이주여성에게 친정가족(부모, 형제, 자매 3명 이내) 초청 왕복항공료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ㅇ 사업목적 : 경제적 어려움으로 친정가족을 초청할 수 없는 다문화가정에 초청 기회제공으로 한국사회 안정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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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ㅇ 임실군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결혼이주여성 중 친정가족의 한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ㅇ 친정부모의 한국방문이 가능한 자

만 18세 이상만 44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ㅇ 사업목적 : 경제적 어려움으로 친정가족을 초청할 수 없는 다문화가정에 초청 기회제공으로 한국사회 안정적 정착 기여 ㅇ 사업내용 : 친정가족 초청 왕복항공료 지원

준비 서류

  • 1. 신청서 1부
  • 2.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동의서 1부
  • 3. 결혼이주여성 자기소개서(지원동기) 1부
  • 4. 결혼이주여성 신분증 앞
  • 뒷면 사본 1부
  • 5.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각 1부(결혼이민자+배우자의 최근 3개월)
  • - 건강보험료 미납입 세대원일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반드시 첨부
  • 6.결혼이주여성
  • 배우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재산세 토지
  • 건물
  • 주택만 해당)
  • 7. 신청인
  •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최근3년 포함) /국적미취득 혹은 국적취득기간이 2년이 안되는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제출
  • 8.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1부(세대주 및 시부모 동거여부 확인용)
  • 9. 결혼이주여성 여권 사본 1부(국적취득 전)
  • 10. 결혼이주여성 출입국사실 증명 확인서 1부(읍면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 - 조회기간 : 입국일 ~ 현재일(최근 10년)
  • - 한글명으로 개명한 자는 개명전 이름 확인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안내(한글이름
  • 개명전 이름의 확인서 모두 제출)
  • ※ 여권기록(소명자료) 미제출시 출입국사실 내용은 모두 모국방문으로 간주함
  • 11. 표창장 등(해당자만 제출)
  • * 모든 서류는 최근 30일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표창장 제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방문신청: 여성가족과(임실군가족센터)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임실군청 여성가족과/063-640-4647||임실군가족센터/063-640-464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31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