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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전북 임실군2026.07.31 확인

결혼이주여성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 교육 실시

받을 수 있는 혜택ㅇ 사업목적 :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예절과 생활요리 교육을 실시하여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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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ㅇ 결혼이주여성(신규대상자 우선)

만 18세 이상만 44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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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ㅇ 사업목적 :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예절과 생활요리 교육을 실시하여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 ㅇ 사업내용 :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

준비 서류

  • 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다문화교류과 방문신청 - 전화(063-640-4643) - 임실군가족센터 홈페이지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임실군청 다문화교류과/063-640-4643||임실군가족센터/063-642-183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31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