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전북 순창군2026.05.08 확인

양돈농가 분뇨처리 차액 보전

액비유통업체 이용 양돈농가에 분뇨처리 차액보전 지원

지원 내용관내 액비유통업체 이용 농가에 한하여 분뇨처리 차액보전, 톤당 25,000원 정액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접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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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축산업 등록 양돈농가 중 관내 액비유통업체 이용 농가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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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관내 액비유통업체 이용 농가에 한하여 분뇨처리 차액보전, 톤당 25,000원 정액 지원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농축산과/063-650-5648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08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24.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