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창업·사업교육·취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전북 순창군2026.05.11 확인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에게 시설개보수, 장비, 비품구입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총사업비 50%(부가가치세 제외),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 시설개보수, 주요장비, 비품구입비 등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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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관내 2년이상 거주자로, 사업 운영기간 2년 이상인 소상공인

사업 운영 중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총사업비 50%(부가가치세 제외),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 시설개보수, 주요장비, 비품구입비 등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후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경제교통과/063-650-133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11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