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전북 순창군2026.05.11 확인

지역화폐(순창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 가맹점에는 매출증대 등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소비자 - 상품권 충전 후 가맹점에서 결제 시 12% 캐시백 적립 ○ 가맹점 - 가맹점 매출 증대 및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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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만14세이상 구입가능

만 14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소비자 - 상품권 충전 후 가맹점에서 결제 시 12% 캐시백 적립 ○ 가맹점 - 가맹점 매출 증대 및 홍보 효과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온라인 신청 - 모바일 어플 CHAK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금융기관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경제교통과/063-650-132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11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