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창업·사업생활·복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전북 순창군2026.05.08 확인

지역사회서비스

지역주민에게 지역사회서비스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서비스 제공 -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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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서비스별 소득, 연령, 우선순위 차등)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50%, 만0세~만6세 영유아 - 장애인보조기렌탈서비스 : 소득기준없음, 만24세이하 장애 아동 청소년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시장형) : 만18세이하 -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40%, 만7세~만18세 -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20%, 연령기준 없음 - 맞춤형복지를 위한 행복한 농촌마을 만들기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40%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만60세이상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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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서비스 제공 - 사업종류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시장형),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맞춤형복지를 위한 행복한 농촌마을 만들기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행정주민복지과/063-650-1268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08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