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교육·취업생활·복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전북 순창군2026.05.08 확인

저소득 다문화 다자녀가족 학습활동비 지원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에게 학원비 일부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관내 초·중·고 재학중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 자녀 중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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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 자녀 중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만 6세 이상만 19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관내 초·중·고 재학중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가족 자녀 중 본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군과 협약을 맺은 학원을 다니고 있는 경우 학원비의 일부 지원 - 학원을 통한 간접지원

준비 서류

  • 교부신청서
  • 사업계획서
  • 청구서
  • 출석부
  • 매출전표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에서 자격 확인 후 학원 방문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행정행정과/063-650-123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08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