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전북 순창군2026.05.11 확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도우미 지원

임신·출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을 위한 등급 판정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순창군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둔 임신·출산부

만 18세 이상만 44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을 위한 등급 판정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준비 서류

  •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부부 별도 등본 시 해당자)

담당기관 확인 가능: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지역,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보건소 : 순창군보건의료원 방문신청(순창군 행복누리센터 1층 해피니스센터)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 터 출산 후 60일까지 - 구비서류 :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등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보건사업과/063-650-523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11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