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전북 순창군2026.05.11 확인

결혼이민자 자동차운전학원 교습비 지원

결혼이민자에게 운전면허학원 교습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운전면허 기본교습비 50% -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미취득자

만 18세 이상만 44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운전면허 기본교습비 50% -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시군청 :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행정주민복지과/063-650-126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11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