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전북 순창군2026.05.11 확인
결혼이민자 자동차운전학원 교습비 지원
결혼이민자에게 운전면허학원 교습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운전면허 기본교습비 50% -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미취득자
만 18세 이상만 44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운전면허 기본교습비 50% -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시군청 :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행정주민복지과/063-650-126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11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