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전북 순창군2026.05.11 확인

백내장 의료비 지원

65세이상 순창군민 중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20%이하자에게 최대 양안 50만원 한도로 지

받을 수 있는 혜택○ 지원대상 : 65세이상 1년이상 순창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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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65세이상 1년이상 순창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만 65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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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대상 : 65세이상 1년이상 순창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 지원내용 : 백내장 의료비(사전검사, 수술비) 지원 ○ 지원금액 : 급여 본인부담금 1안당 25만원, 1인 2안까지 최대 50만원 지원한쪽 눈 기준 25만원 한도(비급여 항목 제외) ○ 수술가능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내 안과 병의원 ※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준비 서류

  • * 신청시(수술전)
  • -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 주민등록등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수술 전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보건사업과/063-650-524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11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