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전북 순창군2026.05.11 확인

순창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혜택- 화재, 폭발,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2,500만원 - 화재, 폭발, 붕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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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 전출, 전입 시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과 탈퇴 처리 됨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화재, 폭발,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2,500만원 - 화재, 폭발, 붕괴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2,500만원 -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2,500만원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 스쿨존내 교통사고 부상비용(1급~5급)/(만12세이하) 2,500만원 -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700만원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사망 (만15세이상) 3,000만원 - 의사상자 지원비용 2,000만원 - 사회재난으로 (감염병 제외)로 사망한 경우 2,500만원 -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500만원 - 가스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500만원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200만원 -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200만원 한도 - 강력범죄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만원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500만원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 성폭력 범죄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100만원 - 온열질환 진단비(연간 1회 한도) 10만원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비용(1급~10급) (만65세이상) 1,000만원 ※ 상기 보장금액은 각 보장항목별 약관 및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최대 보장금액입니다.

준비 서류

  • 청구 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 주민등록(초)본 등
  • - 기타필요서류: 보험사에 문의 (NH 농협손해보험 콜센터: 1644-9666)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등기접수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NH농협손해보험/1644-9666||안전재난과/063-650-186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11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