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전북 부안군2026.08.14 확인

화장장려금 지원

화장을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10만원) ○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에게 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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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부안군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또는 영아를 화장한 경우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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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10만원) ○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5만원)

준비 서류

  • 1. 가족관계증명서 1부(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2. 계좌번호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3. 화장증명서 1부.
  • 4.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주민등록표 등, 초본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사회복지과/063-580-473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