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전북 부안군2026.08.14 확인

화장장려금 지원

화장을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지원 내용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10만원)
신청 기간
상시 접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부안군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또는 영아를 화장한 경우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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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10만원)
  •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5만원)

준비 서류

  • 1. 가족관계증명서 1부(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2. 계좌번호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3. 화장증명서 1부.
  • 4.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주민등록표 등, 초본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사회복지과/063-580-473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10. 1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