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전북 부안군2026.08.13 확인
치매 조기검진 및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기준중위소득 초과자를 대상으로 치매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군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국가에서 지원하는 치매검사비 및 치료비 소득기준 초과자에게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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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기준 중위소득 초과자로 국비지원 제외자 중 치매조기검진(120% 초과) 및 치매치료관리비(140% 초과) 신청자
만 60세 이상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국가에서 지원하는 치매검사비 및 치료비 소득기준 초과자에게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 초과기준 - 치매 조기검진비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자 지원
준비 서류
- * 치매 조기검진비
- - 대상자 신분증(확인)
- - 대상자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경우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주민등록등(초)본
- -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비 차감내역 지원할 경우
- 대상자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 * 치매 치료관리비
- - 처방전(상병코드 필요)
- - 통장사본(본인 또는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 - 주민등록등본(초본)
- - 병원 진료비 영수증
- -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세부 산정 내역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보건소 : 부안군 치매안심센터 방문신청(대리청구가능)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보건소/063-580-3078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3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