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전북 부안군2026.08.13 확인

치매 조기검진 및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기준중위소득 초과자를 대상으로 치매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군비 지원

지원 내용국가에서 지원하는 치매검사비 및 치료비 소득기준 초과자에게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하
신청 기간
상시 접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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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기준 중위소득 초과자로 국비지원 제외자 중 치매조기검진(120% 초과) 및 치매치료관리비(140% 초과) 신청자

만 60세 이상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국가에서 지원하는 치매검사비 및 치료비 소득기준 초과자에게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 초과기준 - 치매 조기검진비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자 지원

준비 서류

  • * 치매 조기검진비
  • 대상자 신분증(확인)
  • 대상자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경우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주민등록등(초)본
  •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비 차감내역 지원할 경우
  • 대상자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 * 치매 치료관리비
  • 처방전(상병코드 필요)
  • 통장사본(본인 또는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 병원 진료비 영수증
  •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세부 산정 내역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보건소 : 부안군 치매안심센터 방문신청(대리청구가능)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보건소/063-580-3078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3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