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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전북 부안군2026.08.13 확인

비닐하우스 비닐교체 지원

시설원예 재배농가 시설원예용 규격비닐하우스 비닐구입비 지원

지원 내용□ 부안군에 주소를 둔 부안군 토지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재배농가(농업경영체등록농가)에게 시설원예용 규격비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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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부안군에 주소를 둔 부안군 토지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재배농가(농업경영체등록농가) ※ 제외대상 - 농업경영체 미 등록(토지) 농가 - 최근 5년이내 보조지원 설치 비닐하우스 (단, 강풍 및 태풍 등 재해로 인한 비닐 파손시 가능(재해 확인서 첨부)) - 원예작물 재배목적 외 비닐하우스 : 건조장, 육묘장, 임산물 등 - 비규격 및 660㎡미만 비닐하우스 - 최근 3년이내 비닐교체 지원사업 포기자 - 비닐구입 후 미설치 농가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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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 부안군에 주소를 둔 부안군 토지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재배농가(농업경영체등록농가)에게 시설원예용 규격비닐하우스 1중 비닐구입비 지원(보조50% 자담 50%)
  • 지원단가 -일반필름: 520,000원/1동(660㎡), PO필름: 1,000,000원/1동(660㎡), 에어볼(뽁뽁이)필름: 2,000,000원/1동(660㎡)
  • 교체주기 - 일반필름: 2년이상 사용, PO필름: 5년이상 사용, 에어볼(뽁뽁이)필름: 5년이상 사용

준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직불금 수령농가 제외)
  • 소득금액증명원(직불금 수령농가 제외)
  • 견적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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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농업정책과 스마트원예팀/063-580-478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3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17.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