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주거창업·사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전남·광주 여수시2026.08.26 확인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인 세대주에게 주택(소유 및 임차) 수리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지원대상)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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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65세 이하 세대주
만 65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65세 이하 세대주 ○ (사업내용) 귀농인 주택구입(임차)에 따른 수리비 일부 지원 - 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ㆍ화장실 개량 등 포함
준비 서류
- 1. 농가주택수리 계획서(견적서) 및 귀농 영농계획서
- 2. 가족관계증명서
- 3.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전체주소이력 포함)
- 4. 주택매매계약서(또는 임대차 계약서) 및 등기부등본(건물)
- 5. 농가주택 확인서
- 6. 영농 증빙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8. 소득금액증명원(무소득자는 사실증명서)
- 9.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10. 귀농교육 수료증 사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주소지 농업인 상담소/ 도서지역의 경우 면사무소에 방문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여수시 농촌진흥과/061-659-443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26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