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전남·광주 여수시2026.04.24 확인

의사상자 위로금 지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명절 위로금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에게 명절(설, 추석) 위로금 150,00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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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여수시 거주 및 여수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등록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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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에게 명절(설, 추석) 위로금 150,000원 지원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사회복지과/061-659-365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4-2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