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전남·광주 여수시2026.04.24 확인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기 선정자)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사업
- 신청 기간
- 공식 공고에서 확인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아래 내용은 2024년 공고 기준으로 2025년 공고는 2025년 10월 시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2023년 선정자 : 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원자격 유지 - 해제사유: 타지역 전출, 대출금 상환, 다주택 소유자, 분양권 소유 등 - 기존 신청자(2020~2022) 중 2023년도에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 및 지원중단자는 신규지원 신청을 하여야 하며(신규 지원자 자격기준에 충족하여야 함) 지원 기간은 60개월 중 남은 잔여 개월로함 ○ 2024년 신규 신청자 - (주민등록)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가 여수시여야 하고, 부부 중 한 명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 - (신혼부부) 부부모두 49세 이하, 혼인신고 7년 이내 - (소득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부부 모두 전국기준 무주택자, 여수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단독,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 (대출기준) 대출용도가 주거자금, 전세자금 등 전세 목적이 명시된 대출상품 ○ 지원 제외대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주거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 주택 소유자(본인 및 배우자), 해당 주택을 주거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본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아래 내용은 2024년 공고 기준으로 2025년 공고는 2025년 10월 시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 지원금액 : 월 최대 15만원, 60개월 지원
- 해지 사유 발생시 즉시 해지 신청 - 지원금 수령 후, 부부 중 한명이라도 타지역으로 주소 이전(전출)한 경우 - 전세 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주택을 구입한 경우 - 전세자금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 이혼 등의 사유로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 지원기간 중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으로 대출 받은 경우 - 그 밖의 지원해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환수 사유 발생시 즉시 환수 - 신청 서류의 허위‧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및 기타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준비 서류
-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신청서 1부.
- 주택 계약자 본인 혹은 배우자 신청이 원칙
-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 ○ 통장사본 1부.
- ○ 주민등록초본 부부 각각 1부
- 주민등록번호
- 과거 5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 세대주 관계 전부 공개로 발급
- 주민등록상 주소가 부부 모두 여수시여야 함.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미동의 시에만 발급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신청자 기준
-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발급
- ○ 전세(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 금융거래확인서 (거래내역확인서)
- 대출이자 납부내역 각 1부. (2023년 12월 ~ 2024년 11월)
- 금융권 대출심사 통과 증명서류 등
- 대출기간
- 대출용도
- 대출금액
- 대출잔액 표기.
- ○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부부 각각 1부.
- 대상기간 : 2024년
- 대상지 : 전국
- 대상내역 : 재산세(주택) 과세내역
- '과세사실 없음'으로 기재되어야 함.
- (발급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 전국 단위 세목별 과세 증명서는 인터넷 발급 불가
- 인터넷으로 발급할 경우 주소지 관할 내역만 조회됨
- * 전국 단위 재산세(주택) 과세 내역이 없을 경우
-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전국 단위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발급 가능하며 전국 기준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제출로 대체 가능
- ○ 위임장 1부.
- 주택 계약자 또는 배우자가 아닌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 위임장
- 신장자의 신분증 사본
-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원본
-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서 제출)
-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발급 서류만 인정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방문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061-659-342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4-24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30.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