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전남·광주 나주시2026.01.27 확인
효도수당
만 70세 이상으로 나주시에 3년 이상 4대와 함께 거주하는 효도대상자에게 효도수당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세대당 월 5만원 지급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이고 ○ 나주시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자
만 70세 이상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세대당 월 5만원 지급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최근5년간 과거주소변동사항 표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사회복지과/061-339-847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1-27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