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전남·광주 나주시2026.01.26 확인
보훈명예수당
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보훈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전몰, 순직군경 유족, 전상,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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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보훈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전몰, 순직군경 유족, 전상,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5.18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자 유가족 또는 관계인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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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전몰, 순직군경 유족, 전상,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5.18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매월 7만원씩 보훈명예수당 지급 ○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 또는 관계인 신청에따라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명절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수급자에 대해 설,명절 각 10만원씩 지급
준비 서류
- 보훈명예수당 :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 통장사본
- 사망위로금 :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 통장사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복지정책과/061-339-819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1-26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