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생활·복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전남·광주 나주시2026.04.28 확인

나주시 출산장려금+출산육아지원금 지원

대상: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출생가정

받을 수 있는 혜택○ 지원금액: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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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아기 출생일 기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생가정(나주시 출생신고) ※ 지급기간 중 부 또는 모, 아기의 전출 또는 재전입시 지급 중단 ※ 2022.11.3.이후 출생아부터 부 또는 모의 6개월 의무 거주조건 폐지(2022.11.2.일까지의 출생아(2022.11.2.이전 출생아)는 개정 전 조례 적용(6개월 거주 의무조건 적용)

만 18세 이상만 44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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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금액: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2023. 7. 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2023.6.31.이전 출생아의 경우 종전 조례 지원금액 지급) ※ 2024년 지원방식 변경 (2024. 1. 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출산장려금(현금):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 · 6개월 간격 분할지급 - 출산육아지원금(지역화폐):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이상 700만원 · 6개월 간격 분할지급 ※ 쌍태아는 출생아별 순위에 따라 지급

준비 서류

  • ○ 필수: 신분증(외국인등록증)
  • ○ 신청인 제출서류
  • - 출생증명서
  • 통장사본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 주민등록등
  • 초본
  •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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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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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신청: 정부24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 신청 ○ 방문신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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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보건행정과/061-339-212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4-28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