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창업·사업생활·복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전남·광주 나주시2026.05.07 확인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농협 등에 공동출하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대상품목 : 관내 농협 등 유통조직을 통해 계통 및 공동출하하는 품목 ○ 지원제외 품목 -­ 쌀,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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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관내 농지에서 지원대상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고 농협 등 유통조직을 통해 계통 및 공동출하하는 농업인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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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대상품목 : 관내 농협 등 유통조직을 통해 계통 및 공동출하하는 품목 ○ 지원제외 품목 -­ 쌀, 잡곡 - 채소가격안정사업품목(배추,무,고추,마늘,대파, 양파 등) - 수혜도가 큰 품목(배,멜론 등) ○ 지원내용 : 시장가격이 최저가격 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 일부 지원 ○ 지원한도 ­ - 품목별 연간 5백만원, 농가당 1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품목별 연가 총액 상한 5억원, 연간 총액 상한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배원예유통과/061-339-736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07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