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전남·광주 나주시2026.01.27 확인

화장장려금 지원

나주시 관내 주민 등이 사망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지원 내용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접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나주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사람으로서 나주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이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
  •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화장 후 적법한 장시시설에 안치한 경우 시신 및 유골 1구당 200,000원 지원

준비 서류

  • ❍ 구비서류
  • 기본 서류 : 사망자(개장은 연고자)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과
  • 사망자 관계확인)
  • 신청인 통장사본
  • 화장 관련 증빙서류 : 화장증명서
  • 영수증
  • 적법 시설 안치 관련 증빙서류
  • ∘봉안시설에 안치한 경우 : 봉안증명서
  • ∘가족․종중(문중)묘지에 안치한 경우 : 설치허가증
  • 매장신고증
  • ∘개인묘지에 안치한 경우 : 설치신고증
  • 매장신고증
  • ∘자연장지에 매장한 경우 : 설치신고(허가)증
  • 매장신고증
  • ∘유골을 적법한 장소(유택동산)에 산골한 경우 : 산골증명서
  • ⇒ 개장유골을 가족․종중(문중)묘지
  • 개인묘지
  • 자연장지에 안치한 경우
  • 에는 개장신고증 추가 필요.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주민센터 : 사망신고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 화장증명서, 유골안치 증명서, 화장료 영수증 및 기타확인자료를 첨부 관할 읍면동에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사회복지과/061-339-847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1-27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10. 16.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