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전남·광주 나주시2026.01.27 확인

화장장려금 지원

나주시 관내 주민 등이 사망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 ○ 관내 1년 이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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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현재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나주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사람으로서 나주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이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 ○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화장 후 적법한 장시시설에 안치한 경우 시신 및 유골 1구당 200,000원 지원

준비 서류

  • ❍ 구비서류
  • - 기본 서류 : 사망자(개장은 연고자)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과
  • 사망자 관계확인)
  • 신청인 통장사본
  • - 화장 관련 증빙서류 : 화장증명서
  • 영수증
  • - 적법 시설 안치 관련 증빙서류
  • ∘봉안시설에 안치한 경우 : 봉안증명서
  • ∘가족․종중(문중)묘지에 안치한 경우 : 설치허가증
  • 매장신고증
  • ∘개인묘지에 안치한 경우 : 설치신고증
  • 매장신고증
  • ∘자연장지에 매장한 경우 : 설치신고(허가)증
  • 매장신고증
  • ∘유골을 적법한 장소(유택동산)에 산골한 경우 : 산골증명서
  • ⇒ 개장유골을 가족․종중(문중)묘지
  • 개인묘지
  • 자연장지에 안치한 경우
  • 에는 개장신고증 추가 필요.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주민센터 : 사망신고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 화장증명서, 유골안치 증명서, 화장료 영수증 및 기타확인자료를 첨부 관할 읍면동에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사회복지과/061-339-847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1-27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