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교육·취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전남·광주 나주시2026.08.21 확인
셋째아 이후 자녀 보육시설 교육비 지원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재원중인 셋째이후자녀에 월 5만원 현금 지급
받을 수 있는 혜택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재원중인 셋째이후자녀에 월 5만원 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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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신청일 기준 셋째이후자녀와 함께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한부모 포함)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 나주시 소재 보육시설 다니거나, 학구문제로 타지역의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 - 만 4세가되는 해부터 초등학교 입학하는 해 2월 말까지 지원(지원기간: 3년 이내)
만 4세 이상만 7세 이하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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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재원중인 셋째이후자녀에 월 5만원 현금 지급
준비 서류
- 신청서
- 재원증명서
- 통장사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가족아동과/061-339-862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21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