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주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전남·광주 곡성군2026.08.04 확인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수수료) 지원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평생 1회)

지원 내용곡성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 시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만원 최초 1회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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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곡성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로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계속 두면서 2016. 6. 1. 이후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곡성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 시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만원 최초 1회 지급

준비 서류

  • ❍ 신청인 제출 서류
  • 1) 국적취득비용 지원 신청서 1부(읍면 구비)
  • 2) 귀화허가 통지서 또는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1부
  • 3) 결혼이민자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포함) 1부
  • 4) 결혼이민자 통장사본 1부(배우자 또는 가족명의 계좌로 입금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결혼이민자 또는 배우자가 신분증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해당 읍면사무소 복지팀에 방문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주민복지과/061-360-824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