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전남·광주 곡성군2026.08.07 확인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수급자 등 장애인을 위해 휠체어 수리비용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지원근거: 장애인복지법 제66조, 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자, 일반 장애인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지원근거: 장애인복지법 제66조, 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곡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주민등록 기준) ○ 대상 보장구: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 지원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수리비용 전액(연간 50만원 이내) - 일반장애인: 수리비용의 50%(연간 30만원 이내)

준비 서류

  • (읍면-민원인)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 발급
  • (지정업체)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용 청구서
  • 수리내역
  • 수리비 청구 내역 확인서
  • 세금계산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장사본
  • 수리 전후 사진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주민복지과/061-360-825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7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