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전남·광주 곡성군2026.08.07 확인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수급자 등 장애인을 위해 휠체어 수리비용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지원근거: 장애인복지법 제66조, 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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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자, 일반 장애인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지원근거: 장애인복지법 제66조, 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곡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주민등록 기준) ○ 대상 보장구: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 지원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수리비용 전액(연간 50만원 이내) - 일반장애인: 수리비용의 50%(연간 30만원 이내)
준비 서류
- (읍면-민원인)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 발급
- (지정업체)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용 청구서
- 수리내역
- 수리비 청구 내역 확인서
- 세금계산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장사본
- 수리 전후 사진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주민복지과/061-360-825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7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