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주거창업·사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전남·광주 구례군2026.08.10 확인

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

귀농인에게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농기계 등 구입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농가 당 6백만 원 사업비 중 보조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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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구례 이주 직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촌(읍·면)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동)에 1년 이상 있던 자로 2016. 1. 1. 이후 구례로 이주한 만 70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한 귀농인

만 18세 이상만 7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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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농가 당 6백만 원 사업비 중 보조70%(4.2백만 원 한도 내 지원), 자부담30% ※ 추가사업비는 자부담 ○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농업용 관정, 농기계 구입(건조기, 경운기, 관리기, 전정가위 등)선택1 ※ 부속작업기 제외

준비 서류

  •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초본(변동내역 포함) 1부
  • ○ 농업경영체등록증 1부
  • ○ (농업시설 설치)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1부
  •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 1부
  • ○ 견적서 1부
  •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 ○ (선택) 교육 이수증 1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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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 방문 신청 - 기타 : 구례군 농업기술센터,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팀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농업기술센터/061-780-808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0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