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주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전남·광주 구례군2026.05.04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보증료 최대 4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를 환급방식으로 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ㅇ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만 18세 이상만 45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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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를 환급방식으로 지원
준비 서류
- ㅇ 보증료 지원 신청서
- 서약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ㅇ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ㅇ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ㅇ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담당기관 확인 가능: 주민등록등본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방문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구례군청 종합민원실/061-780-247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04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