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주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전남·광주 구례군2026.05.04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보증료 최대 4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를 환급방식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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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ㅇ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만 18세 이상만 45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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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를 환급방식으로 지원

준비 서류

  • ㅇ 보증료 지원 신청서
  • 서약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ㅇ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ㅇ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ㅇ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담당기관 확인 가능: 주민등록등본

신청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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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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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구례군청 종합민원실/061-780-247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0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