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전남·광주 구례군2026.08.10 확인
구례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신청 기간
- 상시 접수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독액성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1일이상 최초진단을 받고 치료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100 - 전동보조기 교통 상해 사망 500 - 전동보조기 교통상해 후유장해 500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전화문의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구례군청/061-780-274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0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10. 7.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