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전남·광주 고흥군2025.11.27 확인

도전! 청년농부 농지임차료 등 지원

농어촌공사 농지임차료 최대2백만원(3년) 구입농지 취득세/소유권이전 비용 최대2백만원(3회

받을 수 있는 혜택○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18~49세 청년(농가주) ○ '23년 말 기준 경작면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18세~49세 청년(농가주) ○ ‘23년 말 기준 경작면적 5ha 이하의 농업인 또는 신규농업인

만 19세 이상만 49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18~49세 청년(농가주) ○ '23년 말 기준 경작면적 5ha 이하의 농업인 또는 신규농업인

준비 서류

  • 1. 청년농부 농지 임차료 등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 2. 주민등록초본 1부
  • 3. 농어촌공사 농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농지 매매 계약서 사본 1부
  • 4. 농업경영체등록증 1부
  • 5. 농지대장 1부
  • 6. 임차료 납부내역 또는 농지구입 제반비용 납부내역 1부
  • 7. 신청자 통장사본 1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인구정책실/061-830-583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5-11-27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