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주거생활·복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전남·광주 보성군2026.04.29 확인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만 65세 이하 귀농인에게 정착장려금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지원대상 - 귀농신고 후 1년 6개월 경과 후 정착장려금 1년간 귀농인원별 차등 지급 - 귀농 신고당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만 65세 이하 귀농신고자(세대주)
만 20세 이상만 65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귀농신고 후 1년 6개월 경과 후 정착장려금 1년간 귀농인원별 차등 지급 - 귀농 신고당시 만20세 이상 ~만 65세 이하 귀농인 ○ 지원제외 : 건강보험 직장의료보험 가입자 ○ 지원액 : 1인 20만원, 2인 35만원, 3인 이상 50만원
준비 서류
-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신청서
- 실거주확인서(이장)
- 현지점검보고서(담당직원)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초본(귀농구성원 모두)
- 농지원부 또는 경영체 등록증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농지원부 또는 경영체등록증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인구정책과 고향사랑지원팀/061-850-599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4-29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