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생활·복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전남·광주 화순군2026.08.13 확인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지원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게 생활지원비, 월동난방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매월 8일이내 지급 - 생활지원비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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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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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매월 8일이내 지급 - 생활지원비 20,000원(매달) - 월동난방비 30,000원(12월, 1월, 2월 지원)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행복e음을 통한 지원대상자 추출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사회복지과/061-379-327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3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