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전남·광주 화순군2026.07.28 확인
화순군 결혼장려금 지원
❍ 부부당 결혼장려금 1,000만 원 지급(5회 분할)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조례 시행일(‘20. 3. 10.)이후 혼인신고 한 부부 - 연 령 : 제한 없음 - 혼 인 :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 - 거 주 : 혼인신고 전부터 남녀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실거주 (혼인신고 당일 전입신고 하더라도 거주 요건 충족으로 인정 / 혼인신고 후 화순군 외 지역으로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해당 안 됨)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 "자녀 출산 또는 국적 취득 후 자녀나 외국인 배우자가 군 내 주민등록을 한 경우” 최초 신청 가능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부부당 결혼장려금 1,000만 원 지급(200만 원씩 5회 분할) ※ 신청시기 및 신청기한 ◈ 1차 : 혼인신고일 1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2차 : 혼인신고일 2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3차 : 혼인신고일 3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4차 : 혼인신고일 4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 5차 : 혼인신고일 5년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준비 서류
- 신청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제공 동의 및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 통장사본
- * 행정정보공동이용 제공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초본" 제출 생략 가능
담당기관 확인 가능: 예시) 주민등록 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제공 동의한 경우)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화순군청 인구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061-379-3258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28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