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창업·사업교육·취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전남·광주 장흥군2026.08.12 확인
귀농어업인 창업 및 주택수리 지원
ㅇ 귀농인에게 귀농 창업 및 주택수리비 보조
받을 수 있는 혜택○ 귀농창업 보조 2,000만원(보조 1,000만원 자담 1,000만원) ○ 주택수리비 보조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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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 후 장흥군으로 이주한 5년 이내 만65세 이하의 귀농어업인(주택수리는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귀농교육 8시간이수 한 자, 귀어교육 35시간 이수한 자 ○ 농어업경영체 등록하고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귀농어업인
만 18세 이상만 65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귀농창업 보조 2,000만원(보조 1,000만원 자담 1,000만원) ○ 주택수리비 보조 500만원(보조 5백만원)
준비 서류
- 1. 교육이수증(8시간 이상)
- 2. 주민등록 초본
- 등본
- 건축물대장 및 토지 등기
-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4. 가족관계증명서
- 5. 사실증명(사업자등록)
- 6. 소득금액증명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농산유통과/061-860-595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2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