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창업·사업교육·취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전남·광주 장흥군2026.08.12 확인

귀농어업인 창업 및 주택수리 지원

ㅇ 귀농인에게 귀농 창업 및 주택수리비 보조

받을 수 있는 혜택○ 귀농창업 보조 2,000만원(보조 1,000만원 자담 1,000만원) ○ 주택수리비 보조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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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 후 장흥군으로 이주한 5년 이내 만65세 이하의 귀농어업인(주택수리는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귀농교육 8시간이수 한 자, 귀어교육 35시간 이수한 자 ○ 농어업경영체 등록하고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귀농어업인

만 18세 이상만 65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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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귀농창업 보조 2,000만원(보조 1,000만원 자담 1,000만원) ○ 주택수리비 보조 500만원(보조 5백만원)

준비 서류

  • 1. 교육이수증(8시간 이상)
  • 2. 주민등록 초본
  • 등본
  • 건축물대장 및 토지 등기
  •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4. 가족관계증명서
  • 5. 사실증명(사업자등록)
  • 6. 소득금액증명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농산유통과/061-860-595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2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