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주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전남·광주 강진군2026.08.06 확인
전입장려금 지원
전입 주민 전입장려금 지급(전입 후 1년이내 신청)
지원 내용타지역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강진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1인당 전입장려
- 신청 기간
- 상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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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관내로 전입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 전입 후 1년이내 신청해야함.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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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타지역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강진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1인당 전입장려금 10만원(강진사랑상품권) 지급 ※ 전입 후 1년이내 신청해야함. (현재날짜로부터 1년 이내 전입자만 지급대상임)
준비 서류
- 전입장려금 신청서 1부.
- 개인정보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이용 동의 포함) 1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입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인구정책과/061-430-306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06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22.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