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전남·광주 영암군2026.08.13 확인
귀농정착금 지원
귀농인에게 정착금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별도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 선정 ○ 선정대상자는 신청 후 3개월이 지난 익월부터 매월 30만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 ○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동반세대원도 동일) ○ 가족과 함께 영암군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로써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전입한 세대주(동반세대원도 동일) ○ 대상은 신청 세대주와 그 배우자,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중 동반세대원만 포함되며 2인 이상
만 18세 이상만 65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별도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 선정 ○ 선정대상자는 신청 후 3개월이 지난 익월부터 매월 30만원을 3년간 월단위로 지급
준비 서류
- 1. 귀농어업인 귀촌인 정착지원 사업 신청서 1부
- 2.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 3. 귀농귀촌인 세대주 주민등록 등
- 초본 각 1부
- 4. 실거주확인서(읍면에서 작성) 1부
- 5.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중심) 1부
- 6.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공동경영주 등록확인) 1부
-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지역가입자 확인) 1부
- 8. 귀농어업인 관리카드 1부
- 9. 소득금액증명원(전년도 소득 3
- 700만원미만 확인) 1부
- 10. 국세
- 지방세 납세증명서(체납확인) 1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제출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영암군청 인구청년과 귀농귀촌팀/061-470-255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3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