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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전남·광주 영암군2026.08.13 확인

중소조선기업 신규 채용 근로자 4대보험료 지원

2024년 영암군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관내 중소조선기업에게 4대보험료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사업기간 : 2024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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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중소조선기업 ○ 지원조건 - 매년 1월1일 이후 관내 중소조선기업에 신규 채용되어 근무 중인 근로자 - 신청일 기준 영암군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주민등록기준)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024. 1. ~ 12. ○ 사업내용 : 2024년 영암군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관내 중소조선기업에게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료 중 사업자 부담분의 30% 지원 ○ 사업비 : 30백만원

준비 서류

  • ○ 4대보험료 지원신청서 1부
  • ○ 사업자등록증 1부
  • ○ 보험료 지원대상 신규채용 근로자 명부 1부
  •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 외국인 근로자 신청 시
  • 외국인 등록증 앞뒤면 사본 제출
  • ○ 근로자별 4대보험료 산출내역 1부
  • - 신청기간에 해당하는 월별 4대보험료 산출내역 (최초 3개월)
  • ㆍ고용보험 제출 시
  • 사업주 부담분이 확인 가능한 산출내역으로 제출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 신청인
  • 지원대상 근로자 각각 작성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 지원대상 근로자
  • ○ 신청기업 통장 사본 1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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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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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 - 주소 : 전남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영암군청 3층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팀 ○ 지급시기 : 최초 3개월분 일괄 신청 및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 후 신청계좌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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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영암군청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팀/061-470-249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3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