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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전남·광주 무안군2026.08.14 확인
귀농인 정착 지원
귀농인에게 농업관련 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농업관련 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 지원 - 대상 장비 : 하우스, 저장고, 농기계, 농업용 창고,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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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19.1.1이후 가족(부부이상)과 함께 무안군에 이주한 자 중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하인 자 ○ 귀농교육 100시간 이수한 자(사이버교육 참여시간50%를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 평가심사 기준표 예상점수 60점 이상인 자
만 18세 이상만 65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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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농업관련 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 지원 - 대상 장비 : 하우스, 저장고, 농기계, 농업용 창고, 축사 개·보수 등 - 지원한도 : 개소 당 2,000만원(군비 1,600만원, 자담 400만원) /추가사업비 자부담 처리
준비 서류
- ○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 주민등록 등
-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 교육이수확인증(수료증)
-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증
- ○ 기타서류(견적서
- 계약서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방문접수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농촌지원과/061-450-405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