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전남·광주 함평군2026.01.23 확인

화장장려금 지원

주민등록상 1년이상 거주한 주민이 사망후 화장한 경우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주의)

받을 수 있는 혜택○ 함평군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로 화장 처리된 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 군 관할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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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함평군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로 화장 처리된 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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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함평군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로 화장 처리된 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준비 서류

  • ○ 구비서류
  • - 사망일 경우
  • 1. 화장증명서 1부
  • 봉안증명서 또는 조례 제5조제3항을 증빙하는 증명서 1부.
  •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 3. 화장장 이용료 영수증(사본) 1부.
  • 4.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
  • 5. 조례 제5조제4항에 해당될 경우 : 관련 증빙서류 1부.
  • - 분묘 개장일 경우
  • 1. 화장증명서 1부
  • 개장신고증명서 1부
  • 봉안증명서 또는 조례 제5조제3항을 증빙하는 증명서 1부.
  •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 3. 화장장 이용료 영수증(사본) 1부.
  • 4.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
  • 5. 조례 제5조제4항에 해당될 경우 : 관련 증빙서류 1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 방문 후 신청 ○ 구비서류 - 사망일 경우 1. 화장증명서 1부, 봉안증명서 또는 조례 제5조제3항을 증빙하는 증명서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화장장 이용료 영수증(사본) 1부. 4.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조례 제5조제4항에 해당될 경우 : 관련 증빙서류 1부. - 분묘 개장일 경우 1. 화장증명서 1부, 개장신고증명서 1부, 봉안증명서 또는 조례 제5조제3항을 증빙하는 증명서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화장장 이용료 영수증(사본) 1부. 4.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조례 제5조제4항에 해당될 경우 : 관련 증빙서류 1부.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가족행복과/061-320-148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1-23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