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전남·광주 함평군2026.01.23 확인
화장장려금 지원
주민등록상 1년이상 거주한 주민이 사망후 화장한 경우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주의)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함평군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로 화장 처리된 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함평군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로 화장 처리된 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준비 서류
- ○ 구비서류
- - 사망일 경우
- 1. 화장증명서 1부
- 봉안증명서 또는 조례 제5조제3항을 증빙하는 증명서 1부.
-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 3. 화장장 이용료 영수증(사본) 1부.
- 4.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
- 5. 조례 제5조제4항에 해당될 경우 : 관련 증빙서류 1부.
- - 분묘 개장일 경우
- 1. 화장증명서 1부
- 개장신고증명서 1부
- 봉안증명서 또는 조례 제5조제3항을 증빙하는 증명서 1부.
-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 3. 화장장 이용료 영수증(사본) 1부.
- 4.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
- 5. 조례 제5조제4항에 해당될 경우 : 관련 증빙서류 1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 방문 후 신청 ○ 구비서류 - 사망일 경우 1. 화장증명서 1부, 봉안증명서 또는 조례 제5조제3항을 증빙하는 증명서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화장장 이용료 영수증(사본) 1부. 4.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조례 제5조제4항에 해당될 경우 : 관련 증빙서류 1부. - 분묘 개장일 경우 1. 화장증명서 1부, 개장신고증명서 1부, 봉안증명서 또는 조례 제5조제3항을 증빙하는 증명서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화장장 이용료 영수증(사본) 1부. 4.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조례 제5조제4항에 해당될 경우 : 관련 증빙서류 1부.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가족행복과/061-320-148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1-23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