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전남·광주 함평군2026.01.23 확인

화장장려금 지원

주민등록상 1년이상 거주한 주민이 사망후 화장한 경우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주의)

지원 내용함평군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로 화장 처리된 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접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함평군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로 화장 처리된 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함평군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로 화장 처리된 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준비 서류

  • ○ 구비서류
  • 사망일 경우
  • 1. 화장증명서 1부
  • 봉안증명서 또는 조례 제5조제3항을 증빙하는 증명서 1부.
  •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 3. 화장장 이용료 영수증(사본) 1부.
  • 4.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
  • 5. 조례 제5조제4항에 해당될 경우 : 관련 증빙서류 1부.
  • 분묘 개장일 경우
  • 1. 화장증명서 1부
  • 개장신고증명서 1부
  • 봉안증명서 또는 조례 제5조제3항을 증빙하는 증명서 1부.
  •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 3. 화장장 이용료 영수증(사본) 1부.
  • 4.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
  • 5. 조례 제5조제4항에 해당될 경우 : 관련 증빙서류 1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 방문 후 신청 ○ 구비서류 - 사망일 경우 1. 화장증명서 1부, 봉안증명서 또는 조례 제5조제3항을 증빙하는 증명서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화장장 이용료 영수증(사본) 1부. 4.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조례 제5조제4항에 해당될 경우 : 관련 증빙서류 1부. - 분묘 개장일 경우 1. 화장증명서 1부, 개장신고증명서 1부, 봉안증명서 또는 조례 제5조제3항을 증빙하는 증명서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화장장 이용료 영수증(사본) 1부. 4. 통장사본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조례 제5조제4항에 해당될 경우 : 관련 증빙서류 1부.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가족행복과/061-320-148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1-23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20.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